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
※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
1.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토크 (15분)
1. 사업주 및 근로자
1.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. 괴롭힘 발생원인 및 판단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.
3.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.
4. 괴롭힘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다.
차시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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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_v5 |
평가항목 | 진도율 | 시험 | 과제 | 진행단계평가 | 수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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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비율 | - | 0% | 0% | 0% | - |
수료조건 | 100%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