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
※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 및 시행령 제19조(성희롱 예방교육),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)
1. 성희롱 사례 드라마 (25분)
1. 사업주 및 근로자
2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1.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, 성희롱의 중류, 판단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.
차시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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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성희롱 예방교육_v6 |
평가항목 | 진도율 | 시험 | 과제 | 진행단계평가 | 수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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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비율 | - | 0% | 0% | 0% | - |
수료조건 | 100%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